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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집값 더 하락, 내년 3분기 바닥' CNN머니 매거진

LA 집값이 앞으로 1년간 15.3% 추가 하락하며 내년 3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예측됐다. CNN 머니매거진은 최신호에서 주요 대도시 지역의 향후 1년간 집값 동향을 예측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주택 시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일부의 보도와는 달리 미국의 100대 대도시 지역의 집값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아직 주택 시장이 바닥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 지역중 마이애미의 집값이 앞으로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머니매거진은 마이애미의 경우 앞으로 1년간 27.8%가 추가로 하락 지금까지의 집값 하락이 무색할 정도로 폭락 사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애미는 집값이 앞으로 2년간 더 떨이진 후 2011년 2분기에 바닥을 칠 것이라는게 머니매거진의 분석이다. 이어 역시 플로리다주의 사라소타 집값이 향후 1년간 25.5% 하락 집값 하락률 두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플로리다주 올랜도가 24.5% 하락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됐다. 가주에서는 LA가 내년 3월까지 15.3% 추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전체 11위 가주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머니매거진은 LA 집값이 최고가 대비 2008년 말 현재 42.1% 하락했지만 최고가 대비 57.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2010년 3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분석했다. 가주에서는 리버사이드 스탁턴의 집값이 각각 15.1% 14.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체 12위 15위에 랭크됐다. 김현우 기자

2009-03-31

재판 소요시간 '단 15초' 주택압류 봇물 법원 풍경

"사건번호 136번. 웰스파고 대 에드워드 캘러헌 사건." "당신은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고 모기지를 갚고 있습니까?"(판사) "둘 다 아닙니다."(피고) "당신의 집은 45일 내에 매각될 것입니다. 판결 끝."(판사) 판사의 질문 2개에 재판에 걸린 시간은 15초.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주택경기 침체로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해 압류되는 주택이 급증하는 가운데 플로리다 리카운티 법원의 법정 모습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포어클로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소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주택가격 급락과 신용경색으로 주택압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급증한 주택압류로 소송이 쏟아지고 있는 법원에서는 처리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고 특히 모기기 연체가 가장 심각한 플로리다의 경우 주택시장 위기가 법원 시스템을 '빨리빨리' 처리 부서로 만들어 버렸다. 쌓이는 소송에 리카운티 법원은 하루에 1000건 가까운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고 판사들은 퇴직한 동료까지 불러내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이 얼마나 신속한지는 손드라 힐 스콧의 재판에서도 확인된다. 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모기지를 갚고 있는지와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물었고 집주인은 집에는 살고 있지만 모기지는 갚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판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며 60일 내에 은행과 합의를 하던지 집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걸린 시간은 15초. 주택 경기가 붐을 이룰 때 앞다퉈 주택을 구입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모기지를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급증 집을 대거 압류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관련 소송은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리 카운티 법원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주택압류 관련 사건은 1900건 정도였지만 올해초에는 2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쌓여만 가는 주택압류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해 속전속결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 황당한 경우는 압류 소송의 피고 상당수는 해당 주택을 구입만 해놓고 살지는 않는 투기꾼들로 이들은 재판정에 나타나지도 않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기도 한다.

2009-02-18

IRS도 차압위기 완화 일조···미납세금 납부 때 저당권 신속 해제

연방국세청(IRS)도 차압 위기 완화 노력에 나섰다. 국세청은 주택소유주가 재융자를 하거나 주택을 판매할 때 국세청이 소유한 저당권(Lien)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주가 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재융자를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소유주가 차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융자 조정을 받거나 숏세일을 할 때 저당권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덕 슐만 커미셔너는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주택소유주가 혜택을 볼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연방 세금 미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현재 100만건이 넘는 만큼 상당수의 주택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은 세금을 미납한 주택소유주들이 재융자 또는 매각을 위해 국세청에 연체된 세금을 지불하고 저당권 설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체된 세금이 완불된 후 저당권이 해제되는 데 30일 정도가 걸렸다. 슐먼 커미셔너는 "저당권 해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2008-12-17

주택 차압 구제 융자 조정안 '원금 탕감' 없어 실효성 의문

이에 따라 한인들의 융자조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융자조정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현재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융자조정이 되고 있다. 각 은행 및 기관들이 발표한 융자조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봤다. ▷패니매 프레디맥 총액 규모 5조달러 총 3100만개의 모기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지난 11일 대대적인 융자조정안을 발표했다. 융자 조정 대상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90일 이상 연체한 주택소유주로 융자 금액이 현 주택시세의 90%를 넘어야 하며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파산 신청을 한 주택소유주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페이먼트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월 페이먼트 액수를 낮춰주게 되며 페이먼트 액수는 월 수입의 38%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번 융자조정은 내달 15일부터 실시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DIC의 융자조정안은 패니매와 프레디맥 안과 비슷하다. 이자율은 5년간 최고 3% 포인트까지 내려주며 이후 매년 1%씩 시장이자율에 다다를 때 까지 올린다. 융자기간은 최대 40년까지 늘리게 된다. 패니매 및 프레디맥 안과 차이가 나는 것은 패니매 프레디맥 안은 90일 이상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반면 FDIC안은 60일 이상 연체자가 대상이다. 페이먼트 조정도 패니매 프레디맥 안은 월 소득의 38%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지만 FDIC 안은 31%로 내려줌으로써 조정 대상 및 조정폭이 더 크다. FDIC는 이번 융자조정으로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평균 380달러 정도 낮아지며 총 22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융자조정안은 총 86억달러 규모로 조정 혜택을 받을 주택 소유주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융자 조정 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컨트리와이드를 통해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이다. 융자 프로그램은 서브프라임 융자 또는 알트A 옵션변동 모기지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또한 현재 심각한 연체 상태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이상 주택 유지가 힘든 주택소유주여야 한다. 세컨드홈이나 투자용 주택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융자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라야 한다. 월 페이먼트는 재산세와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해 월 총소득의 34%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문의:(800)669-6650 ▷JP모건 체이스 민간 모기지 업체중 최대 규모로 최대 1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체이스의 융자조정안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슷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JP가 최근 인수한 워싱턴뮤추얼 은행이 내준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 융자자에게도 융자조정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용 또는 세컨드홈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 (866) 550-5705 ▷FHA 재융자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됐으나 아직까지 신청자가 많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최근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했다. 민간 모기지은행들이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모기지 은행이 HUD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융자조정을 해주면 HUD는 조정된 모기지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융자원금을 최대 10%까지 삭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기지은행들이 참여하기를 꺼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바뀐 가이드라인에서는 융자원금을 3.5%만 감해준다. 또 융자기간을 현 30년에서 40년까지 늘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 페이먼트 축소폭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융자조정을 해주고 융자자가 3개월동안 페이먼트를 잘하면 융자조정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개월 시범기간 제도도 폐지했다. ▷문제점 대부분의 융자조정안은 융자조정을 해주면서 융자원금을 감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주택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페이먼트를 낮춰주거나 유예해준다고 해서 차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들다. 이는 차압 문제를 일시적으로 늦춰주는 착시효과를 가져오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보다 훨씬 낮아진 상황에서 페이먼트를 낮춰준다고 해서 집을 유지할 만한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실업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페이먼트를 낮춰준다고 해서 실업자가 집을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과감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현 융자조정안 만으로는 차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8-11-26

FDIC도 주택차압 구제안 발표···'60일 이상' 연체자 혜택'

지난 11일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대규모 융자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14일 차압 방지를 위한 융자조정안을 내놓았다. FDIC 실러 베어 의장은 "정부가 차압 위기를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융자조정안으로 220만명의 융자가 조정되고 이중 150만명이 주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DIC의 융자조정안은 FDIC가 운영대행을 하고 있는 인디맥은행의 융자조정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안과 비슷하다. 연체중인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내려주거나 융자기간을 늘려줌으로서 페이먼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자율은 5년간 최고 3% 포인트까지 내려주며 이후 매년 1%씩 시장이자율에 다다를 때 까지 올린다. 융자기간은 최대 40년까지 늘리게 된다. 페이먼트는 융자자 월 소득의 31% 수준까지 조정해준다는 계획이다. 패니매 및 프레디맥 안과 차이가 나는 것은 패니매.프레디맥 안은 90일 이상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반면 FDIC안은 60일 이상 연체자가 대상이다. 페이먼트 조정도 패니매.프레디맥 안은 월 소득의 38%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지만 FDIC 안은 31%로 내려줌으로써 조정 대상 및 조정폭이 더 크다. 다만 두 융자조정안 모두 융자원금은 깍아주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FDIC는 이와 함께 모기지은행이 융자조정을 실시하면 1건당 1000달러의 서비스 비용을 모기지은행에 지원하게 된다. 또 융자조정을 실시해줬으나 해당 주택의 차압으로 모기지은행이 손해를 입게 되면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FDIC는 인디맥은행 융자조정 프로그램의 예를 빌어 이번 융자조정으로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평균 380달러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어 의장은 "이번 융자조정안을 위해 총 244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비용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에서 나오며 차압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8-11-14

주택 차압 구제안 발표···한인 융자업계 반응 '반갑지만 효과는 글쎄'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11일 '합리적 대출조건 변경'(SLM) 프로그램을 실시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한인 주택소유주와 융자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융자조정안은 차압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융자 기간을 늘림으로써 월 페이먼트를 줄여 차압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융자업계는 일단 정부가 차압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사우스 웨스트 파애낸셜의 앤드류 문 대표는 "이번 융자조정안 발표는 일단 연방정부가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을 구제하겠다는 보다 확고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미온적이던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효력 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수입 증명이 힘들어 융자 조정의 혜택을 받기가 더욱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융자조정이 원금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융자조정안은 5년동안 이자율을 최고 3% 포인트까지 낮춰주거나 융자금 상환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줌으로써 모기지 페이먼트가 소득의 38%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월 페이먼트를 낮춤으로써 주택소유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주택 7채중 1채는 융자금보다 시세가 낮은 상황에서 월 페이먼트를 줄여준다는 해서 주택소유주들이 힘들게 주택을 유지할려고 할 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월 페이먼트를 줄여주는 것으로 차압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융자조정을 통해 월 페이먼트를 줄여주면 현재의 소득으로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이 많은 한인사회 특성상 한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차압의 주된 원인인 서브프라임 융자 대부분이 이번 융자조정의 혜택을 못 받는 것도 큰 문제.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소유하고 있는 모기지 채권 중 서브프라임 채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NBGI의 정재웅 대표는 "만약 차압 위기가 완화되면 유동성도 나아지고 융자 가이드라인도 완화돼 융자 시장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며 "이 때문에 당초에는 큰 기대를 했지만 막상 발표된 내용을 보니 실망스럽다. 특히 한인들이 혜택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차라리 융자원금을 과감하게 깍아주거나 획기적인 장기 저리의 이자율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90일 이상 연체해야 한다는 규정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잘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도 연체하도록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8-11-12

대규모 '차압 구제' 연방정부서 나섰다…패니메이·프레디맥 주택융자 조정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경기후퇴를 몰고 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방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섰다.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11일 모기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의 대출 조건 완화에 나서기로 했고 씨티그룹 등 금융기관들도 이에 합세하고 있다. 지난 9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경영권을 가져온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의 제임스 록하트 국장은 이날 대출 조건 완화를 통해 차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출조건 변경'(SLM)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SLM 프로그램은 모기지 이자율 인하를 통해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의 월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수십만명의 주택소유주들의 차압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록하트 국장은 "지난 2년간 차압이 150%나 증가하면서 개인 경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 전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모기지 업계도 융자조정 방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올해에만 160만명 내년에는 190만명의 주택소유주가 집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제4대 은행인 씨티그룹도 200억달러 규모의 주택차압 구체안을 발표했다. 씨티측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이나 원금 축소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JP모건체이스는 지난 달 31일 1100억 달러 상당의 불량 모기지 융자자들을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난 10월초 컨트리와이드 대출자를 포함해 40만명에 대한 대출조건을 조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제안이 원금 탕감보다는 단순한 상환기간 연장에 불과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시각에다 스타벅스 등의 실적악화 발표로 이날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76.58포인트(1.99%) 내린 8693.96로 마감 8700선이 무너졌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35.84포인트(2.22%) 떨어진 1580.90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날보다 20.26포인트(2.20%) 하락한 898.95에 각각 장을 마쳤다. 김현우 기자

2008-11-11

'차압 막아라'…금융기관들 '구조작전'

최대의 국책 모기지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융자 조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씨티그룹도 총 200억달러 규모의 융자 조정안을 발표하는 등 주요 모기지 업체들의 융자 조정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패니매 프레디맥 총 3100만개에 총액 규모 5조달러에 이르는 모기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18일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의 융자를 조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 조정 대상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90일 이상 연체한 주택소유주로 융자 금액이 현 주택시세의 90%를 넘어야 하며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파산 신청을 한 주택소유주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페이먼트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월 페이먼트 액수를 낮춰주게 되며 페이먼트 액수는 월 수입의 38%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번 융자조정은 내달 15일부터 실시된다. 연방주택국(FHA)의 브라이언 몽고메리 커미셔너는 "이번 융자조정안은 주택소유주들의 페이먼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차압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융자 조정 기준을 제시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씨티그룹 씨티그룹도 18일 총 200억달러 규모의 융자조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체이스의 융자조정안과 비슷한 씨티그룹 안은 씨티그룹으로부터 모기지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중 씨티그룹이 여전히 모기지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융자자가 대상이다. 월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융자액수가 현 시세보다 많아야 한다. 융자조정 대상이 되면 씨티그룹은 융자 페이먼트를 월 수입의 40% 이하 수준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씨티그룹에서는 이번 융자조정 혜택을 13만명 정도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10월초 대형 모기지 업체중 처음으로 융자조정안을 발표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융자조정안은 총 86억달러 규모로 조정 혜택을 받을 주택 소유주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융자 조정 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컨트리와이드를 통해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이다. 융자 프로그램은 서브프라임 융자 또는 옵션변동 모기지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알트A 융자 또는 프라임 융자 중에는 수입을 증명하지 않고 융자를 받는 프로그램인 스테이티드 융자 프로그램을 통한 주택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심각한 연체 상태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이상 주택 유지가 힘든 주택소유주여야 한다. 세컨드홈이나 투자용 주택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융자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라야 한다. 융자 조정을 통한 새로운 월 페이먼트는 재산세와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해 월 총소득의 34%를 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뱅크오브아메리카측은 밝혔다. ▷JP모건 체이스 민간 모기지 업체중 최대 규모로 최대 1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체이스의 융자조정안도 씨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슷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JP가 최근 인수한 워싱턴뮤추얼 은행이 내준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 융자자에게도 융자조정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 체이스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융자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용 또는 세컨드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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